ENFORCEMENT HISTORY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5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24, 시행일 2026-03-2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8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7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7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5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3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4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3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83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6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0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9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1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2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8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0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9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7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4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2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2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2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9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88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2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1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9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7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3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66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8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4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3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6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1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3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2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439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등
  3. 제3조 · 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습행위
  4. 제4조 · 교육환경의 정화 등
  5. 제5조 ·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6. 제6조 · 학원 설립ㆍ운영의 조건부등록
  7. 제7조 · 등록사항의 변경
  8. 제8조
  9. 제9조
  10. 제10조 · 일시 수용능력 초과 교습의 금지 등
  11. 제11조
  12. 제12조 · 강사
  13. 제13조 · 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14. 제14조 · 교습소 신고사항의 변경
  15. 제15조 · 교습자의 자격 등
  16. 제16조 · 교습소의 장소 등
  17. 제17조 · 교습비등조정위원회
  18. 제18조 · 교습비등의 반환 등
  19. 제19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0. 제20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21. 제2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22. 제2조의2
  23. 제3조의2 · 기타경비의 범위 등
  24. 제3조의3 · 교습과정의 분류 등
  25. 제4조의2 · 유해업소에서 제외되는 시설의 영업
  26. 제5조의2 ·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27. 제7조의2
  28. 제12조의2 · 외국인강사의 채용
  29. 제16조의2 ·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30. 제16조의3 · 광고 표시 사항
  31. 제17조의2 · 교습비등의 조정명령
  32. 제17조의3 · 연수계획
  33. 제17조의4 · 정보공개의 범위
  34. 제17조의5 · 포상금의 지급사유 등
  35. 제20조의2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