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24 | 2026-03-24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등
- 제3조 · 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습행위
- 제4조 · 교육환경의 정화 등
- 제5조 ·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 제6조 · 학원 설립ㆍ운영의 조건부등록
- 제7조 · 등록사항의 변경
- 제8조
- 제9조
- 제10조 · 일시 수용능력 초과 교습의 금지 등
- 제11조
- 제12조 · 강사
- 제13조 · 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 제14조 · 교습소 신고사항의 변경
- 제15조 · 교습자의 자격 등
- 제16조 · 교습소의 장소 등
- 제17조 · 교습비등조정위원회
- 제18조 · 교습비등의 반환 등
- 제19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0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의2조
- 제3의2조 · 기타경비의 범위 등
- 제3의3조 · 교습과정의 분류 등
- 제4의2조 · 유해업소에서 제외되는 시설의 영업
- 제5의2조 ·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 제7의2조
- 제12의2조 · 외국인강사의 채용
- 제16의2조 ·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 제16의3조 · 광고 표시 사항
- 제17의2조 · 교습비등의 조정명령
- 제17의3조 · 연수계획
- 제17의4조 · 정보공개의 범위
- 제17의5조 · 포상금의 지급사유 등
- 제20의2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