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의2(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3.24>
1.제5조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2014년 1월 1일
2.제12조 및 별표 3에 따른 학원강사의 자격기준: 2014년 1월 1일
3.삭제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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