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3(교습과정의 분류 등)
①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는 별표 2와 같다.
②교습과정의 등록은 교습내용이 별표 2에 따른 분류와 가장 유사하거나 그 교습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교습과정으로 하여야 한다.
③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이하 "학원설립ㆍ운영자"라 한다)는 한 학원에서 둘 이상의 교습과정을 등록ㆍ운영할 수 있다.
제3조의3(교습과정의 분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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