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습행위)
①법 제2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습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근로청소년에 대한 교습행위
2.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교습행위
3.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제3조(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습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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