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습행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습행위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습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근로청소년에 대한 교습행위
2.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교습행위
3.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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