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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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1.법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2.법 제7조에 따른 학원의 조건부 설립등록에 관한 사무
3.법 제10조에 따른 학원의 휴원(休院) 또는 폐원의 신고에 관한 사무
4.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변경신고 및 폐소ㆍ휴소(休所)의 신고에 관한 사무
5.법 제14조의2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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