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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교육환경의 정화 등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교육환경의 정화 등)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행정관청의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감은 협의에 앞서 미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8항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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