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외국인강사의 채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의2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3.10.10>
1.국내에서 교습하는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여권 및 사증(査證) 사본
나.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2.별표 2 중 국제화 분야에 해당하는 교습과정을 외국에서 원격으로 교습하는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는 경우: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②법 제13조의2에 따라 학원설립ㆍ운영자가 검증하여야 하는 서류의 요건 및 검증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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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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