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
①법 제13조의2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3.10.10>
1.국내에서 교습하는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여권 및 사증(査證) 사본
나.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2.별표 2 중 국제화 분야에 해당하는 교습과정을 외국에서 원격으로 교습하는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는 경우: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②법 제13조의2에 따라 학원설립ㆍ운영자가 검증하여야 하는 서류의 요건 및 검증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