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4(정보공개의 범위) 법 제15조의5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3.20>
1.학원 또는 교습소의 명칭
2.학원 또는 교습소의 주소 및 대표 전화번호
3.교습과정
4.교습과목별 정원
5.교습과목별 교습기간 및 총교습시간
6.교습비 및 별표 1에 따른 항목별 기타경비
7.학원설립ㆍ운영자 명단, 강사명단
8.교습자 명단
제17조의4(정보공개의 범위) 법 제15조의5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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