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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일시 수용능력 초과 교습의 금지 등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일시 수용능력 초과 교습의 금지 등)

학원설립ㆍ운영자는 같은 시간에 해당 시설의 일시 수용능력을 초과하여 교습을 하거나 학습장소로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10.25>
삭제 <1999.5.10>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 교습이 필요한 학원에서 같은 교습과목을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교습받을 수 있는 학습자의 수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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