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일시 수용능력 초과 교습의 금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원설립ㆍ운영자는 같은 시간에 해당 시설의 일시 수용능력을 초과하여 교습을 하거나 학습장소로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10.25>
②삭제 <1999.5.10>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 교습이 필요한 학원에서 같은 교습과목을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교습받을 수 있는 학습자의 수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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