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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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② 법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원칙(院則)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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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삭제 <1999.5.10>
법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원칙(院則)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5, 2013.3.23>
1.학원설립ㆍ운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학원의 명칭과 위치
3.학원의 종류 및 교습과정
4.정원
5.강사명단
6.교습비등
7.시설과 설비
8.개강 예정 연월일
제2항의 원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10.25>
1.학원의 명칭 및 설립목적과 위치에 관한 사항
2.수강자의 교습과정별 정원에 관한 사항
3.교습과정 및 교습일시에 관한 사항
4.과정 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5.교습기간 및 휴강일에 관한 사항
6.교습비등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교습과정이 이론 교습과목과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 교습과목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학원을 설립할 수 없다. <개정 2011.10.25>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등록신청의 내용이 시설기준과 교육환경에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을 수리(受理)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5>
삭제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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