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1999.5.10>
②법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원칙(院則)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5, 2013.3.23>
1.학원설립ㆍ운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학원의 명칭과 위치
3.학원의 종류 및 교습과정
4.정원
5.강사명단
6.교습비등
7.시설과 설비
8.개강 예정 연월일
③제2항의 원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10.25>
1.학원의 명칭 및 설립목적과 위치에 관한 사항
2.수강자의 교습과정별 정원에 관한 사항
3.교습과정 및 교습일시에 관한 사항
4.과정 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5.교습기간 및 휴강일에 관한 사항
6.교습비등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교습과정이 이론 교습과목과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 교습과목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학원을 설립할 수 없다. <개정 2011.10.25>
⑤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등록신청의 내용이 시설기준과 교육환경에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을 수리(受理)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5>
⑥삭제 <2016.11.29>
2. 확인된 조문 연결
학원법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학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