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학원 설립ㆍ운영의 조건부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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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조에 따라 학원 설립ㆍ운영의 조건부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원칙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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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7조에 따라 학원 설립ㆍ운영의 조건부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원칙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조건부등록신청의 내용이 교육환경에 적합하고 시설기준을 갖출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시설과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등록을 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조건부 기간 내에 시설과 설비를 갖출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학원 설립ㆍ운영의 조건부등록을 한 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개강 예정일 1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시설과 설비의 확보 여부를 조사ㆍ확인하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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