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교습비등조정위원회)
①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교육감은 교습비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청별로 교습비등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4.6.11, 2016.11.29>
②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제3항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2.9.5>
③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2.9.5, 2014.6.11, 2016.1.22>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가.교육지원청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소속의 소비자 물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나.교육지원청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세무관서 소속의 세무공무원
2.교육지원청 소속의 학원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1명
3.학부모 또는 학부모ㆍ소비자 관련 단체 관계자 2명 이상
4.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 2명
5.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가.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나.「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의 경제학, 경영학, 회계학 또는 교육학 관련 전공 조교수 이상의 교수 또는 해당 전공과 관련된 연구기관의 연구원
다.그 밖에 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④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를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