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교습소의 장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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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4조제8항에 따른 교습소의 장소ㆍ시설ㆍ설비 및 학습자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교습소의 장소 등) 법 제14조제8항에 따른 교습소의 장소ㆍ시설ㆍ설비 및 학습자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3.31>

1.교습소에서 같은 시간에 교습 받는 인원은 9명(피아노 교습의 경우에는 5명) 이하일 것
2.교습소 강의실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은 0.3명 이하일 것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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