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4(집합투자업자의 업무위탁) 법 제13조의7제3항에 따라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일반집합투자업자는 해외자원개발에 따른 기술ㆍ법 제도ㆍ경제성 분석, 광구의 매입ㆍ운영ㆍ관리 및 매각 등의 업무를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7.29>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12의4조 · 집합투자업자의 업무위탁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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