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17조의2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보고서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2(해외자원개발에 관한 보고서 작성)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에너지자원 시장 동향
2.해외자원개발 추진 현황
3.해외자원개발 주요 사업 현황
4.그 밖에 해외자원개발 추진에 관한 사항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사업의 경합제14조 · 반입명령제15조 · 미상환 원리금의 회수제16조 · 보고제17조 · 권한의 위탁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17조의2 ·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보고서 작성지금 보는 조문
제17조의3 · 규제의 재검토제1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