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9(재산운용의 방법)
①법 제14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②법 제14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은 제외한다)의 매입을 말한다. 이 경우 재산운용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1조에 따른다.
제12조의9(재산운용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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