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3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운용인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3조의7제1항에 따른 전문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3명 이상의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투자운용인력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2명 이상의 투자운용인력을 상근 임직원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3조의7제1항에 따른 전문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3명 이상의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투자운용인력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2명 이상의 투자운용인력을 상근 임직원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자원공학, 지질학, 자원경제 등 자원개발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투자운용인력의 업무에 2년 이상 또는 자원개발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업자원 직무분야의 기술사로서 3년 이상 또는 기사로서 5년 이상 자원개발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3.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자원개발 관련 기관에서 자원개발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이하 이 항에서 "집합투자업자"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이 항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서 자원개발과 관련된 분야의 운용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5.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자원개발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6.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집합투자업자나 금융기관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원개발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을 것
법 제13조의7제2항에 따른 일반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3명 이상의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투자운용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