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12의3조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운용인력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의3(집합투자업자의 투자운용인력)

법 제13조의7제1항에 따른 전문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3명 이상의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투자운용인력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2명 이상의 투자운용인력을 상근 임직원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자원공학, 지질학, 자원경제 등 자원개발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투자운용인력의 업무에 2년 이상 또는 자원개발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업자원 직무분야의 기술사로서 3년 이상 또는 기사로서 5년 이상 자원개발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3.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자원개발 관련 기관에서 자원개발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이하 이 항에서 "집합투자업자"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이 항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서 자원개발과 관련된 분야의 운용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5.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자원개발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6.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집합투자업자나 금융기관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원개발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을 것
법 제13조의7제2항에 따른 일반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3명 이상의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투자운용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