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17조의3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3(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5.10.1, 2026.3.24>
1.제12조의3에 따른 전문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집합투자업자의 투자운용인력의 확보 기준: 2015년 1월 1일
2.제12조의8에 따른 투자위험보증기관의 제출 서류: 2015년 1월 1일
3.삭제 <2026.3.24>
4.제16조에 따른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 201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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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반입명령제15조 · 미상환 원리금의 회수제16조 · 보고제17조 · 권한의 위탁제17조의2 ·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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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