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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12의5조 · 집합투자업자의 수탁기관에 관한 정보 제공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의5(집합투자업자의 수탁기관에 관한 정보 제공)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3조의7제3항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자에 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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