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5 (집합투자업자의 수탁기관에 관한 정보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의5(집합투자업자의 수탁기관에 관한 정보 제공)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3조의7제3항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자에 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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