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2 (영업보고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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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3조의5에 따라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이하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회"는 "산업통상부"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3조의5에 따라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이하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회"는 "산업통상부"로 본다. <개정 2013.3.23, 2025.10.1>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0조에 따라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의5에 따른 영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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