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11(재산운용의 방법)
①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출자총액의 100분의 50(투자 대상 사업이 탐사광구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을 각각 말한다.
②법 제15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③법 제15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제12조의11(재산운용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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