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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38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공개목록
제11조
열람신청 등
제12조
고지거부 허가신청서 등 제출
제12의2조
주식의 매각신고 등
제12의3조
부동산 취득 사실의 신고
제13조
연차보고서 자료의 제출
제14조
선물의 신고 등
제15조
선물의 처분
제16조
취업심사대상기관의 명세서 통보
제16의2조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제16의3조
취업제한 여부에 관한 의견서
제16의4조
우선 취업 신청
제17조
취업승인
제17의2조
업무취급승인신청서 및 의견서
제17의3조
업무내역서 및 의견서
제17의4조
청탁ㆍ알선 행위신고
제18조
취업현황 보고
제18의2조
취업사실 신고
제19조
해임ㆍ징계 의결 요구 등 및 처리 결과 통보
제2조
재산등록
제2의2조
그 외의 주식의 가액산정방법 등
제3조
변동사항 신고
제3의2조
공직유관단체 변동사항 통보
제3의3조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등
제3의4조
주식 및 가상자산 변동사항신고서
제4조
등록사실의 기재 등
제4의2조
보완신고
제4의3조
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신청 등
제4의4조
등록의무자 변동사항의 통보
제5조
등록기간의 연장 신청
제6조
등록현황 보고
제7조
심사확인 날인
제7의2조
금융거래의 조회
제8조
등록의무자 및 관계인 등 출석요구서
제9조
수임기관의 심사결과 보고
제9의2조
재산형성과정의 소명
제9의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