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6-30 · 시행일 2026-06-30 · 소관 인사혁신처 · 조문 38개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 총리령 · 소관 인사혁신처 · 공포 2026-06-30 · 시행 2026-06-30 · 조문 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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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의4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공개목록제11조 열람신청 등제12조 고지거부 허가신청서 등 제출제12조의2 주식의 매각신고 등제12조의3 부동산 취득 사실의 신고제13조 연차보고서 자료의 제출제14조 선물의 신고 등제15조 선물의 처분제16조 취업심사대상기관의 명세서 통보제16조의2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제16조의3 취업제한 여부에 관한 의견서제16조의4 우선 취업 신청제17조 취업승인제17조의2 업무취급승인신청서 및 의견서제17조의3 업무내역서 및 의견서제17조의4 청탁ㆍ알선 행위신고제18조 취업현황 보고제18조의2 취업사실 신고제19조 해임ㆍ징계 의결 요구 등 및 처리 결과 통보제2조 재산등록제2조의2 그 외의 주식의 가액산정방법 등제3조 변동사항 신고제3조의2 공직유관단체 변동사항 통보제3조의3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등제3조의4 주식 및 가상자산 변동사항신고서제4조 등록사실의 기재 등제4조의2 보완신고제4조의3 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신청 등제4조의4 등록의무자 변동사항의 통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