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8조 (등록의무자 및 관계인 등 출석요구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등록의무자 및 관계인 등 출석요구서) 법 제8조제6항 및 영 제11조에 따른 출석요구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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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출석요구서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2.8.23> 출석요구서 등록의무자 | 성명 | 소속 직위 | 직급 등 주소 출석대상자 | 성명 | 의무자와의 관계 주소 출석 이유 | 출석 일시 | 년 월 일 시 분 출석 장소 |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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