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2(재산형성과정의 소명)
①법 제8조제13항에 따라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받은 재산등록의무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 재산형성과정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증빙자료대체소명서는 별지 제9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9조의2(재산형성과정의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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