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11조 (열람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3항 및 영 제26조에 따라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의 열람ㆍ복사를 허가받으려는 사람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열람ㆍ복사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사항 열람ㆍ복사 기록부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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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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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 · 등록사항(열람, 복사)허가신청서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2.8.23> 등록사항 | | | [ ] 열람 | | | 허가신청서 | | | | | [ ] 복사 | | | | | | (1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15일 이내 등록 의무자 | 성명 | 생년월일 소속 | 직위 직급 등 |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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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3 · 등록사항열람·복사기록부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2.8.23> 등록사항 열람ㆍ복사 기록부 일련 번호 | 신청인 | 등록의무자 | 일시 | 목적 | 열람 ㆍ 복사 대상 재산 | 복사 부사 | 열람 ㆍ 복사 담당자 서명 | 확인관 서명 | 비고 소속 (주소) | 직위 (직급 등) | 성명 | 소속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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