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6조 (등록현황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등록현황 보고) 영 제8조에 따른 재산등록현황 보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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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재산등록현황 보고서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8. 7. 25.> 재산등록현황 보고서( 분기) | (1쪽) 기관명 | 기준일 1. 등록의무자 및 등록현황(단위: 명) 구분 | 의무자 | 등록자 | 미등록자 | 미등록 현황 전 분 기 | 이번 분기 | 전 분 기 | 이번 분기 | 전 분 기 | 이번 분기 | 계…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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