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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2의2조 · 그 외의 주식의 가액산정방법 등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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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조의2(그 외의 주식의 가액산정방법 등)

영 제4조의2제3항제2호가목에서 1주당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의 가중평균액은 재산등록 기준일을 기준으로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상 1주당 당기순이익을 가장 최근의 사업연도 순으로 각각 3과 2와 1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연도별 1주당 당기순이익은 각 사업연도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가액으로 하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1개월 미만은 1개월로 계산한다)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영 제4조의2제3항제2호가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영 제4조의2제3항제2호 및 제3호에서 1주당 순자산가치는 재산등록 기준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순자산가액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법 제4조제7항에 따른 정보의 요청은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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