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3조 (변동사항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6조에 따른 재산변동사항의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6.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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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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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재산변동사항 신고서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6. 30.> 재산변동사항 신고서 (18쪽 중 1쪽)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신고인 (등록 의무자) | 성명 | (한글) | 소속 | (한자) | 직위 | 주민등록번호 | | 직급 등 | 연락처 | 자택 ( ) | 휴대전화 직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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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의2 · 재산변동 요약서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23. 12. 8.> 재산변동 요약서 성명 | 생년월일 | 소속 | 직급 등 | 등록기준일 <재산증가ㆍ감소내역> (단위: 천원) 구분 | 재산 증가 | 재산 감소 금액 | 변동사유 | 금액 | 변동사유 01. 토지 | | | | 02. 건물 | | | |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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