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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3조 · 변동사항 신고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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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조(변동사항 신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6조에 따른 재산변동사항의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1항의 경우에는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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