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2조 (재산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총리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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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대상재산을 등록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대상재산을 등록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4>
1.영 제4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
2.영 제4조의2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호의4서식(별지 제1호의4서식은 해당 법인의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로 대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그 재산등록서류[「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산등록 신고의 내용이 기록된 디스켓ㆍ디스크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달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접수하여 보관한다. 다만, 영 제9조에 따라 재산등록서류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된 경우에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보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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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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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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