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19조 (해임ㆍ징계 의결 요구 등 및 처리 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의2제2항제4호, 제14조의5제11항제3호 또는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의 요구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6.4, 2021.6.23>
②영 제15조에 따른 처리 결과 통보에는 처분일자, 처분기관 및 처분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처분사유 설명서 사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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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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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2 · 해임ㆍ징계 의결 요구서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1. 6. 23.> 해임ㆍ징계 의결 요구서 대상자 인적사항 | 성명(한글) (한자) | 생년월일 소속 | 직위(직급) 해임ㆍ징계 의결 요구 사유 |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2항제4호, 제14조의5제11항제3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임ㆍ징계 의결을…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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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 · 업무취급승인신청서 및 의견서제17조의3 · 업무내역서 및 의견서제17조의4 · 청탁ㆍ알선 행위신고제18조 · 취업현황 보고제18조의2 · 취업사실 신고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19조 · 해임ㆍ징계 의결 요구 등 및 처리 결과 통보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