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19조 (해임ㆍ징계 의결 요구 등 및 처리 결과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의2제2항제4호, 제14조의5제11항제3호 또는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의 요구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5조에 따른 처리 결과 통보에는 처분일자, 처분기관 및 처분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처분사유 설명서 사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해임ㆍ징계 의결 요구 등 및 처리 결과 통보의결요구처리통보제22호서식해임ㆍ징계포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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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의2제2항제4호, 제14조의5제11항제3호 또는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의 요구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6.4, 2021.6.23>
②영 제15조에 따른 처리 결과 통보에는 처분일자, 처분기관 및 처분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처분사유 설명서 사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직자윤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재산신고사항을 심사하여 심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심사에는 제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ㆍ제13항 및 제14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서 서식, 공개방법, 그 밖에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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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의2제2항제4호, 제14조의5제11항제3호 또는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의 요구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5조에 따른 처리 결과 통보에는 처분일자, 처분기관 및 처분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처분사유 설명서 사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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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의2조 · 업무취급승인신청서 및 의견서제17의3조 · 업무내역서 및 의견서제17의4조 · 청탁ㆍ알선 행위신고제18조 · 취업현황 보고제18의2조 · 취업사실 신고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19조 · 해임ㆍ징계 의결 요구 등 및 처리 결과 통보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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