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심사확인 날인)
①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영 제9조에 따라 이송된 등록서류의 심사를 마친 후에는 등록서류의 우측 상단에 별표 1의 심사확인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디스켓ㆍ디스크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등록서류를 이송받은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4.2>
②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에는 등록서류의 우측 상단에 별표 2의 심사확인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디스켓ㆍ디스크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등록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