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취업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1항 단서 및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취업승인 신청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별지 제18호의8서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7.25, 2020.6.4, 2025.12.31>
②영 제34조제2항에 따른 취업승인 신청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③제2항에 따른 의견서에는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취업승인을 신청하는 퇴직공직자 본인의 인사기록카드 사본 및 취업승인을 위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등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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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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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8의8 · 취업 지원ㆍ예정 확인서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8서식] <개정 2025. 12. 31.> 취업 지원ㆍ예정 확인서 취업 예정자 인적 사항 | 성명 | 생년월일 소속 | 직위 | 직급 등 취업예정 사실 | 취업예정기관 명칭 | 기관의 규모 (억원) |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연간 외형거래액 취업예정 직위 및 예상연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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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9 · 취업승인 신청서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5. 12. 31.> 취업승인 신청서 (앞 쪽) 신청인 인적 사항 | 성명 | 생년월일 소속 | 연락처 | 자택 직위 | 휴대전화 직급 등 | 전자우편주소 퇴직일자 | 주소 취업예정사실 | 취업예정기관 명칭 | 취업예정일 기관의 규모(억원) - 자본금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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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0 · 취업승인 신청에 대한 검토 의견서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5. 12. 31.> 취업승인 신청에 대한 검토 의견서 1. 취업승인 신청자 인적 사항 성명 | 생년월일 소속 | 직위 및 직급 등 2. 취업예정기관 및 직위 등 취업예정기관 명칭 | 취업예정직위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및 외형거래액 | 취업예정일 주요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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