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취업현황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취업현황 보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의 취업심사대상자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했는지를 확인하고, 그 점검결과를 점검 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1.10.28, 2012.8.23, 2015.4.2, 202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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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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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1 · 취업심사대상자 퇴직 및 취업현황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0. 6. 4.> 취업심사대상자 퇴직 및 취업현황( 년도) 1. 총괄표(단위 : 명) 기관명 | 조사 기준일 | 퇴직자 현황 | 취업 현황 계 | 해당 연도 퇴직자 | 1년 전 퇴직자 | 2년 전 퇴직자 | 3년 전 퇴직자 | 계 | 승인 | 확인 | 임의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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