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취업현황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총리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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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의 취업심사대상자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했는지를 확인하고, 그 점검결과를 점검 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취업현황 보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의 취업심사대상자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했는지를 확인하고, 그 점검결과를 점검 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1.10.28, 2012.8.23, 2015.4.2, 2020.6.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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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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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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