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12조 (고지거부 허가신청서 등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고지거부 허가신청서 등 제출) 영 제2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고지거부 허가신청서 및 재심사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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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4 ·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허가, 재심사)신청서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2.8.23>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 | | [ ] 허가 | | | 신청서 | | | | | [ ] 재심사 | | |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27조에 따름 신청인 (등록의무자) | 성명 | 생년월일 소속 |…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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