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14조 (선물의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물수령 신고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선물의 신고 등선물별지신고제16호의2서식제16호서식인사혁신처장제17호서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물수령 신고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소속 기관ㆍ단체의 장이 선물신고 관리상황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르고, 해당 선물을 등록기관의 장, 인사혁신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이관할 때에는 제1항의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6.30>
영 제29조에 따라 선물을 이관받은 기관의 장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선물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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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령해석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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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물수령 신고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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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