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14조 (선물의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총리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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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물수령 신고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물수령 신고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소속 기관ㆍ단체의 장이 선물신고 관리상황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르고, 해당 선물을 등록기관의 장, 인사혁신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이관할 때에는 제1항의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6.30>
③영 제29조에 따라 선물을 이관받은 기관의 장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선물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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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2건

5.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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