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4조 (등록사실의 기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등록의무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등록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접수대장을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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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재산등록(신고)서류 접수대장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2.8.23> 재산등록(신고)서류 접수대장 접수 번호 | 접수 일자 | 등록 기준일 | 공개 구분 | 신고 구분 | 등록의무자 | 접수자 소속 | 직위 | 직급 등 | 성명 | 생년월일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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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 · 재산등록(신고)서류 접수증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8.23> | 재산등록(신고)서류 접수증 접수번호 | 접수일자 등록의무자 소속 | 직위 | 직급 등 | 성명 | | | 위와 같이 재산등록(신고)서류를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등록기관의 장 |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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