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등록사실의 기재 등)
①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등록의무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등록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접수대장을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제4조(등록사실의 기재 등)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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