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4조 (인사기록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보고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통일된 서식과 절차를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8>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인사기록의 종류) 공무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 서류로 구분하며 그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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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인사기록의 종류
종류 | 비고 개인별 인사기록 | 1. 인사기록카드 | 2. 선서문 | 3. 결격사유조회 회보서 |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 사실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것으로서 시장ㆍ구청장ㆍ읍장 또는 면장이 발행 4. 등기사항 증명서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발행 5. 신원조사 회보서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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