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4조 (인사기록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보고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통일된 서식과 절차를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8>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인사기록의 종류) 공무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 서류로 구분하며 그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보고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통일된 서식과 절차를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종류 비고 개인별 인사기록 1. 인사기록카드 2. 선서문 3. 결격사유조회 회보서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 사실 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것으로서 시 장ᆞ구청장ᆞ읍장 또는 면장이 발행 4. 등기사항 증명서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발행 5. 신원조사 회보서 「보안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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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무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 서류로 구분하며 그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0 시행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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