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22조 (인사통계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30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보고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통일된 서식과 절차를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8>

1. 조문 원문

제22조(인사통계 보고 등) 교육부장관은 공무원의 인사관리 또는 후생복지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계의 종류, 적용 범위, 보고 시기 및 서식 등을 정하여 교육감으로부터 교육정보시스템 또는 전산망으로 인사통계의 보고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8, 2021.2.26>

2. 조문 관계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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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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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0 시행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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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