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 (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보고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통일된 서식과 절차를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8>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인사기록을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다만, 별지 제2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이하 "인사기록카드"라 한다)는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인사기록을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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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공무원 인사기록 카드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2. 26.> (4쪽중 제1쪽) 공무원 인사기록 카드 사진 (반명함판 또는 여권용) | | 성 명 : (성별) 생년월일 : (나이) 소 속 : 재직상태 : 직 위 : 직위 임용일 : 직 급 : 직급 임용일 : 최초임용일…
제5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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