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3조 (인사사무의 전산관리 서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보고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통일된 서식과 절차를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8>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인사사무의 전산관리 서식 등) 인사사무의 전산관리에 필요한 서식 및 사무절차는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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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인사기록의 종류제5조 ·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제5조의2 · 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제6조 · 인사기록카드의 정리 및 변경제7조 · 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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