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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16조 · 급여 수급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절차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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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조(급여 수급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절차) 국군재정관리단장은 급여의 수급자 또는 그 대리인이 급여 수급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분증을 통하여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한 후 급여 수급에 관한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발급 사실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1.급여의 수급자가 신청한 경우: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2.대리인이 신청한 경우: 급여의 수급자의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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