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 (연금 기록 상황의 전산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각군 참모총장 및 국군재정관리단장은 이 법을 적용받는 군인에 대하여 개인별로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전산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각군 참모총장은 제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과 그 밖의 신분상 변동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여 그 내용을 전산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연금 기록 상황의 전산관리참모총장각군국군재정관리단장전산관리개인별로적용받사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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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각군 참모총장 및 국군재정관리단장은 이 법을 적용받는 군인에 대하여 개인별로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전산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각군 참모총장은 제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과 그 밖의 신분상 변동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여 그 내용을 전산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인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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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각군 참모총장 및 국군재정관리단장은 이 법을 적용받는 군인에 대하여 개인별로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전산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각군 참모총장은 제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과 그 밖의 신분상 변동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여 그 내용을 전산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군인연금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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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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