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 (연금 기록 상황의 전산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공포 · 2024-04-29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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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군 참모총장 및 국군재정관리단장은 이 법을 적용받는 군인에 대하여 개인별로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전산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군 참모총장 및 국군재정관리단장은 이 법을 적용받는 군인에 대하여 개인별로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전산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각군 참모총장은 제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과 그 밖의 신분상 변동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여 그 내용을 전산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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