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장부의 비치) 각군 참모총장 및 국군재정관리단장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장부와 문서를 갖춰 두고 관리해야 한다.
1.각종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
2.기여금 등 비용의 징수 및 납부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연금업무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장부의 비치) 각군 참모총장 및 국군재정관리단장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장부와 문서를 갖춰 두고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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