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 (복무기간의 계산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군인의 복무기간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6964959" alt="img66964959" >.
복무기간의 계산방법alt=날이복무기간군간부후보생기간img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군인의 복무기간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6964959" alt="img66964959" >', '┌──────────────────────────────────────────┐',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연월) - (임용된 날이 속하는 연월) + 1개월 │', '└──────────────────────────────────────────┘', '</img>']]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투에 참가한 기간이 있는 군인의 복무기간은 제1항에 따른 복무기간에 전투종료 연월일에서 전투참가 연월일을 뺀 수에 1을 더한 합에 2를 곱한 연월일수로 계산한 기간을 더하여 계산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복무기간에서 뺀다.
1.탈영기간: 탈영일부터 복귀한 날의 전날까지
2.제대기간: 제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시 현역으로서 치르는 병역에 복무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3.군간부후보생 교육기간: 군간부후보생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무관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다만,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군간부후보생 기간은 빼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인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군인의 복무기간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6964959" alt="img66964959" >.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군인연금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