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 (복무기간의 계산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군인의 복무기간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6964959" alt="img66964959" >
┌──────────────────────────────────────────┐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연월) - (임용된 날이 속하는 연월) + 1개월 │
└──────────────────────────────────────────┘
</img>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투에 참가한 기간이 있는 군인의 복무기간은 제1항에 따른 복무기간에 전투종료 연월일에서 전투참가 연월일을 뺀 수에 1을 더한 합에 2를 곱한 연월일수로 계산한 기간을 더하여 계산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복무기간에서 뺀다.
1.탈영기간: 탈영일부터 복귀한 날의 전날까지
2.제대기간: 제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시 현역으로서 치르는 병역에 복무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3.군간부후보생 교육기간: 군간부후보생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무관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다만,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군간부후보생 기간은 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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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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