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 (급여 사유의 확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6조 및 제58조제1항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 및 국군재정관리단장은 급여의 청구를 받으면 심사담당자(해당 부대 또는 기관에서 각종 급여에 대한 청구자격의 유무 및 관계 기록의 내용을 심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1.급여 청구서, 급여액 산정서 및 퇴직에 관한 인사자료와 연금기록 전산 명세서의 일치 여부
2.급여 사유의 발생 여부
3.기여금의 납입 상황
4.연도별 기준소득월액의 변동사항
5.전투 참가부대별 전투 참가기간
6.임용 전 군 복무기간 산입 여부 및 복무기간
7.탈영기간, 실종기간, 포로기간, 정직기간 또는 휴직기간
8.법 제20조에 따른 급여의 조정 사유 유무
9.법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제한 사유 유무
②각군 참모총장 및 국군재정관리단장은 급여액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재정 담당자(해당 부대 또는 기관에서 각종 급여의 급여액을 심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급여 청구서와 급여액 산정서의 내용을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심사 담당자 및 제2항에 따른 재정 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착오가 있음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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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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