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17조 (급여를 받을 예금계좌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급여를 받을 예금계좌의 변경) 급여의 수급자는 급여를 받을 예금계좌를 변경하려면 예금계좌를 변경하려는 달의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
2.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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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 · 퇴직유족급여 제한 신청제13조 · 장부의 비치제14조 · 연금 기록 상황의 전산관리제15조 · 통계의 작성 및 유지제16조 · 급여 수급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7조 · 급여를 받을 예금계좌의 변경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서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