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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17조 · 급여를 받을 예금계좌의 변경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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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7조(급여를 받을 예금계좌의 변경) 급여의 수급자는 급여를 받을 예금계좌를 변경하려면 예금계좌를 변경하려는 달의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
2.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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