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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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12.20>
1.제2조의20 및 별표 2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2.제3조의2 및 별표 3에 따른 단위부담금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2.12.20>
1.제2조의12 및 별표 1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
2.제2조의27 및 별표 2의2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3.제2조의30 및 별표 2의3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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