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8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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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3조의11제2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1호의7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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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3조의11제2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1호의7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13조의11제2항에서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계획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정관(신청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영 별표 2의3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인력ㆍ조직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계획서
가.교육과정 편성표(교육내용을 포함한다)
나.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운영 규정
다.시설 및 장비 등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③영 제13조의11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6.9.15>
1.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사업자등록증명
④영 제13조의11제4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1호의8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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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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