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8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3조의11제2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1호의7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13조의11제2항에서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계획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정관(신청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영 별표 2의3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인력ㆍ조직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계획서
가.교육과정 편성표(교육내용을 포함한다)
나.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운영 규정
다.시설 및 장비 등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③영 제13조의11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6.9.15>
1.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사업자등록증명
④영 제13조의11제4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1호의8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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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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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3 ·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1.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제2조의28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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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3 ·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변경신청 등제2조의24 ·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 재발급 신청 등제2조의25 ·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 발급 대장 및 관련 정보의 관리제2조의26 ·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수수료 등제2조의27 ·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제2조의28 ·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2조의29 ·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운영제2조의30 ·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조 · 혼잡통행료의 부과기준 등제3조의2 · 단위부담금제3조의3 · 교통유발계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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