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등의 제출)
이 규칙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등의 제출) 도시교통정비지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을 제출할 때에는 그 계획서에 영 제7조에 따른 의견 제출기간에 제출된 의견의 반영 여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21.8.2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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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도시교통정비법 제15조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 및 사업
- 함께 인용도시교통정비법 제22조교통영향평가의 이행
- 함께 인용도시교통정비법 제24조이행조치명령 등
- 함께 인용도시교통정비법 제60조과태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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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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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5. 관련 별표·서식
1. 일반 요건 가.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하는 교통영향평가기술자를 말하며, 기술자격자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인은 제외한다. 나.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한 사람은 다른 기관이나 업체 등에 취업하고 있지…
1. 교통영향평가서등의 거짓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 가. 교통현황조사를 하지 않거나 일부만 조사하고도 교통현황조사를 적정하게 조사한 것으로 교통영향평가서에 적은 경우 나. 교통현황조사 결과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교통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한 경우 다. 교통영향평가서등에서 인용하는 문헌 등에 제시된 내용을…
1.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2년간(제2호다목의 경우에는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1.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1.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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