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7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의3제4항에 따라 성명 및 위반사항을 포함한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처분내용을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을 이용해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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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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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2 ·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1.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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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2 ·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제2조의23 ·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변경신청 등제2조의24 ·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 재발급 신청 등제2조의25 ·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 발급 대장 및 관련 정보의 관리제2조의26 ·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수수료 등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제2조의27 ·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제2조의28 ·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 등제2조의29 ·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운영제2조의30 ·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조 · 혼잡통행료의 부과기준 등제3조의2 · 단위부담금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